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 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정보 및 판매처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1. 지류 상품권 판매처
- 전국 16개 은행 모든 지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류상품권은 3만원, 1만원, 5천원권이 있으며 원래 할인율은 5% 이나 9월 한 달 동안은 할인율이 10%입니다. 현금, 공무원복지카드, 법인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2.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처
온누리상품권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를 등록해서 금액을 충전하여
실물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9월 동안은 구입 한도 200만원이고,
할인률은 15%입니다.
카드사용 실적으로 반영되니 참고하세요.
3. 모바일형 판매처
온누리페이 앱, 비플페이 앱을 통해
앱 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때 QR코드로 금액을 입력/전송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9월 한달 동안
구입한도는 200만원이고,
할인률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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